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10가지 중 9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항소심 재판부는 "신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하고 무죄를 선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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