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개선자금 1156억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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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개선자금 1156억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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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민간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중금리보다 낮게 장기지원

올해의 환경개선자금으로 총 1,15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한다.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 사업”, “연안지역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408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 및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에 748억원을 지원하고 융자 금리는 3.79〜4.79%(변동금리)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15년 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 대상 융자금(748억원)중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으로 167억을 별도 책정하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업체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점이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t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여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지난해 환경개선자금의 경우 경기활성화 등에 힘입어 9월에 자금이 소진되었으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융자신청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www.emc.or.kr)에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도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융자요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공단 융자지원팀(☎032-560-2235~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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