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의 신도 코세이(進藤孝生) 사장은 16일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전 징용공 등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아 한국 국내의 자산이 압류되는 문제에 대해, “(일한) 청구권 협정에서는 ‘징용 공 등’이라고, 제대로 쓰고 있다. 국제법 중에서는 (배상이라는) 논의가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이해”라고 말했다.
신도 코세이 사장은 16일 일본 도쿄도내에서 언론 각사의 취재에 응해, “우리의 생각은 일본정부와 완전히 같다”고 강조하고.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와 대화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협력은 당연히 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일본 정부대해서는 “제대로 협의를 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압류된 만큼 한국정부에 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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