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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 ||
이는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이 8년전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23층 ‘펜트하우스’를 25년간 장기 임차한 금액으로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다.
㈜씨디엘호텔코리아(현재 이 호텔 소유주)는 지난 5일(금)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니 "방을 빼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 했다.
씨디엘측에 따르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999년 2월, 당시 호텔을 소유하던 대우개발과 호텔 23층 전체에 해당하는 903.04㎡(273평) 규모 펜트하우스를 연간 임차료 12만원에 25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에 만원꼴로 하루 임차료가 약 329원이다.
물론 이때 대우개발 회장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인 정희자씨였으며, 김회장도 대우개발의 지분 18.6%를 보유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씨디엘측은 "당시 계약에서는 김씨가 힐튼호텔 객실과 식음료를 연간 5000만원 규모 이상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지만, 그해 10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별 협약을 다시 맺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씨디엘측은 그로부터 한 달 뒤 대우개발로부터 힐튼호텔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김우중 전 회장의 이러한 임대차계약도 함께 승계하게 됐었다.
씨디엘측이 지난 5일 서울 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밀레니엄힐튼호텔 23층은 이 호텔에서 최상의 시설물로 무상에 가까운 임대료만 받고 25년을 임대했고, 이 때문에 힐튼호텔은 사실상 펜트하우스가 없는 호텔이 돼 국가원수급 고객을 유치할 기회를 놓치는 등 막대한 영업 장애가 발생했다”며 “임대차 계약은 호텔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여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회장측은 “1999년 씨디엘측과 힐튼호텔 매입조건에 넣었던 임대차 계약을 8년이 지난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이견이 있으면 법정에서 풀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으며 지난 달 건강이 악화되면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의회 구명순의원은 요즘 모텔 하루 숙박료도 4-5만원인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힐튼호텔 23층(273평) 하루 사용료가 329원이라면 말이되겠냐며 호텔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사는 주부 윤미정씨(40세)는 요즘 아이들에게 100원짜리를 주면 잘 받지도 않는다면서 결국 가진자들이 이처럼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기때문에 나머지는 없는 사람들이 대신 물고 있는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악법도법이라면서 법적으론 하자가 없지만 법정에서 쌍방이 조정이 되지 않겠냐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이는 물론 사법부가 판결을 내릴 사항이지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기에 충분하며 어떻게 결정이 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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