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 개정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에 본격 들어간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전국 255개 시.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부는 살처분 등 피해농가지원, 이동통제강화, 소득설비 및 소독실시 대상 확대와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 지난해 12월 26일 공포하여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역학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질병 감염측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거래기록을 유지하고 소독설비 및 실시대상을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했다.
종전에 소득설비 설치대상을 300㎡이상 농장과 도축장,가축시장에 국한하던 것을 집유장,사료업체,종축장,부화장,축분비료업체도 추가하고 위반시 당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됐다.
또 농장,마을단위로 방역,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게 되며 우수농장 또는 마을은 방역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폐사측 처분시 환경오염 방지의무화와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 비용 지원이 되며 전염병 발생신도자의 신원을 외부에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등 방역대상이 확대되는데 방역조치 대상에 발생(의심)농장 사람과 출입차량을 추가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조치를 하게 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따라 도는 가축전염병 개정이 시행되면 양축농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농가 방역의식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지역만이 갖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조례 제72조-79조의 반입가축에 대한 방역'에 관한 규정과 함께 동 법령을 운영,집행할 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한 가축방역관 3명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가축전염병은 구제역은 지난해 5월과 10월 -12월 인천 강화 및 경기도 이천지역에서 돼지콜레라 등이 발생한바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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