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위원 선정 한국당 진행 상황
스크롤 이동 상태바
5.18진상규명위원 선정 한국당 진행 상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쟁점: ‘5.18진상규명법’ 2018.2.6. 공청회에서 결정된 제3조6항

오월단체의 최초 주장: “북한군개입 조작설을 규명하라”

한국당 주장 추가: "북한군개입 사실여부도 함께 규명하라“

2018.3.13.에 제정된 최종 법률(5.18진상규명법)

법률 제3조6항:“5.18민주화운동당시 북한군 개입여부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규명한다.

국방부 시행령: 제3조6항은 제3과가 담당한다.

진상규명위원수: 총9명, 한국당 지분 3명

문제의 대두:지만원을 포함한 3명이 지난 8개월 동안 내정돼 왔음

김성태의 돌발 행위:10.31. 지만원은 절대 안 된다

지만원이 안 된다는 이유:지만원은 신성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진상규명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겠는가?

김성태의 자가당착:3조6항에 “북한군개입여부”를 추가한 한국당이 “북한군 개입”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한국당은 애초에 왜 “북한군개입여부‘를 왜 규명항목에 포함했나? 지만원 추천 안 하려면 3조6항도 삭제하라.

김성태의 조치

1. 지만원은 배제한다

2. 위원을 공모한다‘ 공모공고 2018.11.9.~14.

3. 총 공모인원: 12명(이중 지만원, 조우석, 김기수 포함)

4. 9명의 명단은 비밀

지만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지만원이 배제된 진상규명위 출범 정지 가처분 신청’

제3조 6항에서 북한군개입 조작설을 주장하는 책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를 저술한 안종철은 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는데, 북한군 개입 사실을 증명한 지만원이 배제되는 것은 진상규명 행위가 아니다. 첫째, 지만원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둘째 국가이익이 침해된다.

비고:성명불상의 9명 중 일부가 작전을 하고 있다는 설 분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