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에 인사상 불이익, 보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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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인사상 불이익, 보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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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산시장 상대 5천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참여연대는 지난 5월30일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익제보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등의 보복행위를 가했다는 이유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 청구소송에서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공익제보자 김봉구 씨를 동사무소로 전보시킨 송 시장의 인사결정을 보복행위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원상회복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송 시장은 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송 시장이 오히려 부방위 의결 이후 김씨를 비방하는 글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보자의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조직의 장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직내의 보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부방위, “송시장의 전보조치는 신분상 불이익조치”

김봉구 씨는 경기도 안산시 토목직 지방공무원으로 있던 지난 2002년 4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부방위에 ‘안산시 종합운동장건립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의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예산지급을 승인하였던 관련자 송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재 취임하게 되었고 그해 10월 김씨를 상록구 반월동으로 하향 전보하였다. 이에 김씨는 부방위에 신분보장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올 3월5일 부방위는 김씨에 대한 송시장의 전보조치를 신분상 불이익조치로 판단, 김씨를 30일 이내에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인사조치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송시장은 기한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지난 4월21일에는 부방위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가 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 송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송시장, “(김씨에 대한 전보발령은) 순환근문제의 일환”

한편, 이 사건의 당사자인 송시장은 “(김봉구 씨의 전보발령은)순환근무제의 일환으로 본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동사무소로 가게 된 경우”라며 “뿐만아니라 당시 반월동에는 토목직 사무장이 필요해, 토목직 공무원인 김봉구 씨를 발령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안산시의 김씨에 대한 전보발령이 순환평가제의 일환이라고 해도, 관례상 진급대상자가 주로 근무하는 본청 직원이 동사무소로 발령 받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흔하지 않아 이를 두고 보복성 인사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송시장은 자신의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사무소로의 배치가 하향전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과거의 사고방식”이라며 “본인은 동사무소가 안산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면서 안산시 행정의 중요도에 있어 부서의 경중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제보자를 보호할 효과적인 장치 없다”
“인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필요”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은 조직내의 보복행위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할 효과적인 장치가 없는 현행 부패방지법상의 제도상 허점에 대한 자구책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는 신고자에게 피신고자가 보복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전부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안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현재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새로운 통제장치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외에도 현재의 부폐방지법상의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법개정운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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