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민간사업자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민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일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익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부(負)의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8일 고시된 부산항 신항 2-4단계 부두 민자사업자 선정 때 처음으로 적용되며, 일정수익을 정부에 반환하는 업체가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우선협상자 평가점수는 건설 및 사업관리운영 계획 등 470점, 수요추정 100점, 재정지원수준 250점, 사용료 200점 등 모두 1020점이다.
재정지원 항목 평가는 정부지원을 요구하지만 않으면 만점을 받게 되어 수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은 경쟁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일정수익을 정부에 반환하는 업체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되는 부산항 신항 2-4단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는 5740억원(최초제안 기준) 규모로 이 가운데 민간사업비는 4018억원(70%), 재정지원은 1722억원(30%)수준이다.
이 부두는 지금까지 확정된 신항부두 가운데 선박 입출항이 가장 유리한 곳에 위치하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배후물류단지 및 배후도로 등 기반시설이 추가로 갖추어지면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수익성이 좋은 일부 도로사업 등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적정수준 이상의 이익은 국고에 환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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