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제주시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기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어지게 된다.
본인 명의로 하거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본인과 공동명의로 해야한다.
또 감면대상 차종으로는 배기량 2천cc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15인 이하의 승합차, 1톤이하의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등이다.
제주시 등록차량중 1급,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차량은 349대로 감면세액은 7천2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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