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자동차세 감면혜택
스크롤 이동 상태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자동차세 감면혜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제주시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기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어지게 된다.

본인 명의로 하거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본인과 공동명의로 해야한다.

또 감면대상 차종으로는 배기량 2천cc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15인 이하의 승합차, 1톤이하의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등이다.

제주시 등록차량중 1급,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차량은 349대로 감면세액은 7천2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