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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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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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강화, 후분양제 도입

정부는 23일(금) 오전 8시 과천청사에서 재경부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저금리와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오늘 회의에서 건설교통부는 시장과열이 확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했고,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투기 과열지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확대해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가세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택건설 촉진법 상의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하여 분양권 전매 제한은 물론 주택공급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기대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80% 이상 시공 후에 분양을 허용하기로 해 사실상 후 분양제를 도입하고, 6월중 재건축 안전 진단기준을 고시하고 7월부터는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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