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철폐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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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철폐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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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서 공익안 채택

^^^▲ "한 집 건너 비정규직" 포스터
ⓒ 진보넷^^^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를 부상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한 정부와 기업 노조간의 ‘공익안’이 채택돼, 비정규직문제 해결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기타 혜택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안’을 채택하였다.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세분화 지침 마련

이 채택안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등 비정규직을 세분화하여 차별의 문제가 되는 지점들에 대해 대략적인 지침을 세웠다.

기간제근로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면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고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것과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미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했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 및 단체 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파견제 근로에 대해서는, 26개 근로자 파견업종을 명시, 불법 파견에 의한 파견 근로자는 파견법 상의 근로자로 간주하고 26개 근로자 파견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업주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파트타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통상근로자로 보거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산 임금을 부여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상의 내용은 2년여에 걸친 노사정위 논의에서 나온 것으로 29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최종합의가 이뤄진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채택안은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 당근을 내민 것이다"

이번 채택안을 두고 노동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 쓰기’라는 평가다. 민주노동당 한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은 특수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들의 싸움이후 학습지교사노조나, 캐디노조에서도 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 당근을 내민 것이다”라며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없는 안인 이상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화물연대 지도부들을 수배하겠다고 해놓고 한편에서는 그들의 당시 주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내미는 것은 뭐냐”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 이호근 전문위원은 “공익위원안에 대해 비정규특위에 참여하는 노, 사가 의미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노사정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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