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상습범죄자 외출 제한 명령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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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상습범죄자 외출 제한 명령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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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관찰 제도의 97년 성인범 확대실시 이후, 2001년부터 성인대상자가 소년대상자를 상회하여 지난해에는 전체 대상자의 60.7%에 이르렀으며, 보호관찰 사유(처분)별로는 집행유예자의 증가세가 뚜렷한 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출제한명령은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특정시간대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 관찰 대상자에 대해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28명이 법원 등으로부터 동명령을 부과 받아 서울 소재 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 제한명령 음성감독 시스템은 시범 실시 중으로, 이는 컴퓨터로 제어하는 자동전화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재택(在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보호관찰관이 심야에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사항을 컴퓨터가 대신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면서도 대상자의 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는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지리정보와 보호 관찰 대상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검색할 수 있는 이동보호관찰(Mobile Probation)시스템을 금년 중에 개발완료하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첨단 시스템이 준비됨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가능해져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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