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절차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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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절차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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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은 19일 통합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시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관련, 이날 성명을 통해 "개발사업자들은 영향평가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 회피를 위한 각종편법 동원이나 개발의식 팽배 등 이러한 미비점 때문에 영향평가제도가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영향평가의 제도적 허점을 고치는 것은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어기제가 되도록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단체들은 제주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도 당국은 개발행정의 불가피성만을 역설하기에 바쁠 것이라" 며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영향평가가 동의절차를 삭제하고 개발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에게 통합영향평가 협의권까지 부여한다면 제주는 개발의 무풍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도의회의 영향평가 동의절차는 그런의미에서 도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개발행정의 견제.감시장치다. 도 당국이 주장하는 바대로 상위법령인 특별법에 위임근거가 없다면 개정을 추진하는 특별법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며 "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4항,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절차 삭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15일 제주도당국이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시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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