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노인 파산 급증, 공적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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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인 파산 급증, 공적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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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월) 노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올 들어 의료비 지출로 인한 채무 증대 등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개인파산이 크게 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개인파산은 올 1∼8월 2만 7269건이 접수돼 지난해 1만 7772건보다 53%나 급증했다. 특히 노인 신청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 2004년 6.3%에서 2005년 9.7%, 2006년 1∼8월 11.5%를 차지했다.

또 개인파산 신청 원인 중 ‘병원비 지출’의 비중이 2004년 1.3%, 2005년 3.2%, 올해 1월~8월 사이 6.8% 등 해마다 두 배씩 증가했다.

뚜렷한 재산과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병원비 같은 기본적 복지 혜택조차 지원받지 못한 채,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불법추심에 허덕이고 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로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신청이 쉽지 않다.

개인파산 신청의 경우 법원이 정한 일정 서류를 채권기관 등에서 떼고, 법원의 양식에 따라 진술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노인들에게는 어렵고 생소한 일이다.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은 최소 150만원~200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파산지경에서 가족의 지원이나 마땅한 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엄두를 못 낸다.

법원에서 변호사를 무료 선임해주는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제’를 운영 중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파산신청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파산상태에 이른 노인들이 모두 이용하기에는 공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노인들이 더 이상 감당 못할 채무와 불법 빚 독촉으로 고통 받는 노후를 보내서는 안 된다. 공적 법률구조가 절실한 이유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앞장서서 개인파산·회생제 신청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시스템의 확충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0월 2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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