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개혁방안에서도 밝혔듯이 그동안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 도입전 일시적인) 경로연금 인상안에는 소극적이던 정부가 2조2천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노인계층의 소득제도에 지원한다는 것은 아주 전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대로된’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나라당 입맛에 맞추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날 발표된 기초노령연금 도입안은 이전 복지부의 안에 비하여 대상수는 증가하고(전체 노인인구의 45%→60%), 금액은 조정된(일률적으로 8만원→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월 10만원, 일반 월 7만원) 안이다. 일단 대상이 증가했다는 면에서 일부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금액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물론 현재 예산의 한계상 초기 단계에서는 적은 금액일지도 출발할 수 있으나 이후 제도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연금이 될 수 있는 이행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듯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가 시급한 문제일지라도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이 결정되는 제도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미 정부가 고백했듯이 한번 잘못 설계된 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국민연금의 개혁안은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하는 안을 담고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연동되어 고민되어야 한다. 다만 개혁안 중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나 군복무 크레딧 등은 긍정적인 안으로 평가된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국민연금법개정안 발의시 저소득가입자의 연금제도 인식제고 및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법안에 포함하였고, 사회적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출산(입양 포함)·육아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법안에 포함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제안을 개혁안에 포함시킨 것은 환영할 만 일이다.
지금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제대로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있다. 물론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핵심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민주노동당은 제도의 소요재원 마련을 위하여 이제는 과감히 조세개혁 논의로 가야 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하였다. 심지어 한나라당이 가장 많은 액수의 기초연금액을 모든 노인들에게 주겠다는 약속한 이때만큼 호기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에게 기초연금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개혁논의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2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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