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스팸메일 신고 프로그램은 자동 첨부 기능을 갖춰 수신된 스팸메일을 바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1월부터 보급 중인 기존 프로그램은 신고자가 수신받은 스팸메일을 별도로 저장한 뒤 파일로 첨부해 보내도록 설계돼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새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다음달 19일부터 스팸메일 전송형식 규제가 전자우편에서 휴대전화와 팩스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상담요원을 현재 24명에서 하반기 중 40∼5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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