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연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의 초과 약정에 따른 이자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지불한 이자 중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등의 이자제한법안은 과거에 비해 다소 나아졌다.
하지만 고리대 양산의 주범 중 하나인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고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한 것은 한참 잘못됐다. 특히 올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 역시 연평균 104%의 불법 고리대를 하고 있었다. 등록업체의 불법 폭리마저 방관하는 것이 대부업체 양성화론의 현실인 것이다.
정치권과 재정경제부 등이 대부업체의 눈치만 살피다 보면 연66%의 초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경제는 파탄 날 수밖에 없다.
고금리를 보장하는 대부업법 탓에 △외국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 러시 △상호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체화 △등록 및 무등록 업체의 난립과 살인적 불법추심 창궐이라는 부작용만 급증했다.
대부시장이 40조원 규모로 급팽창하면서 이익을 본 것은 일부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뿐이며, 대다수 서민들은 고리대 등쌀에 신음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눈은 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요구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등록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의 이자율까지 과감히 낮추고, 불법추심과 폭리수취를 강력히 처벌하라!
2006년 9월 2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