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환 재향군인회 부회장이 사퇴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사실상 ‘만일 보훈처가 제재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재향군인회의 협박에 가까운 반발에 위법 여부 논란은 고사하고 없었던 일로 종료된 것이다.
재향군인회의 한소리에 위법 여부 조사마저도 흐지부지 끝나버린 것은 누가 피감기관이지 알 수 없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불법필법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각 부처의 태도와는 상반된 것으로 재향군인회 호령에 국가보훈처도 법도 주눅 들어 있으니 황당할 뿐이다.
재향군인회의 막강한 영향력과 정치활동 개입은 처음이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공공연한 정치활동을 벌어왔을 뿐 아니라 해마다 삼 백 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보훈기금, 국가기관과 수의계약, 수익사업, 연간 4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 등을 통해 연간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기업체라 할 수 있다.
역대 정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수 십 년간 이어져온 엄청난 혜택과 특권이 이제 국가보훈처를 호령하는 괴물로 성장했으니 이러한 원인의 책임은 다름 아닌 정권들에게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재향군인회법폐지안은 바로 무소불위의 특혜와 특권에 당연히 들이댔어야 할 상식의 칼을 들이댄 것이다. 또한 어이없이 낭비되고 있는 국민혈세 누수를 막고 애초 재향군인회의 취지를 부활시키겠다는 과거와의 단절이다. 그러나 특혜와 특권을 놓으려 하지 않는 일부 재향군인회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더군다나 국가보훈처가 꼬리를 내리고 있으니 기세 등등 할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국가보훈처와 재향군인회의 관계가 상식적인 관계로 복귀되기 위해선 국가보훈처의 당당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향군인회법폐지안이 시급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가보훈처를 호령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괴물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2006년 9월 2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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