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하얏트호텔 부당해고 근로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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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하얏트호텔 부당해고 근로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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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이 지난 2001년 3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하얏트호텔이 ㈜호텔서교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해직된 근로자 51명이 신청한 부당해고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민변')과 공동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차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던 하얏트호텔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 해결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실련은 부당해고 근로자 강영삼 등 33명이 지난 3일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기에 이르렀고 지역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지역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공동으로 이 건을 대법원에 상고 결정과 민변 사무총장 김선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2001년 3월 하얏트호텔이 ㈜호텔서교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해직 당한 근로자 51명이 신청한 부당해고 건에 대해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인정,구제명령을 내렸었다.

당시 중앙 노동위원회는 호텔측이 "근로자 고용승계나 해고에 관한 아무런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 한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며 "부당해고 근로자 51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호텔서교는 중앙노동위 구제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지난해 3월 19일, 같은달 27일 ㈜호텔서교가 하얏트호텔을 인수받고 10일동안 부당해고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내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패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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