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에 미달된 103개소중 총 대장균 군 등 미생물 기준이 초과된 84개소(81.5%)와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4개소(3.8%)에는 사용 중지명령과 함께 오염원 제거 및 재 검사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 15개소는 증발 잔류물 및 탁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되어 약수터 안내판에 경고문을 부착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 졌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13.2%로 수질기준 초과 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충남이 각각 10.7%, 7.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간 계속 수질기준을 초과한 서울 정심약수터 등 19개 공동시설은 영구폐쇄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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