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여성만 KTX 승무원으로 채용하고, 임금과 근무여건 등에서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하고, 분리 채용한 것은 성차별적 차별행위임을 명백히 판단하였다.
또한, KTX 승무원을 위탁고용하고, 일반열차 승무원보다 임금과 승진, 상여금, 인센티브, 휴식시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규정하였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사업주이지만, 외주화를 결정하고 채용인원과 임금수준, 면접, 업무지도, 감독, 평가 등 KTX 승무원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하는데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당연 피진정인 지위에 있다고 봄으로서, 사실상 원청 사용주인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KTX 승무원 채용기준을 21세~25세 키 162cm 이상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용모의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하다는 입증이 없기 때문에, 차별행위라고 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7개월째 투쟁하는 KTX 여승무원들이 거리에서, 투쟁의 현장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설움과 한으로 밤잠 못 이루는 일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2006년 9월 12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여성위원회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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