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재단이사장 아들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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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재단이사장 아들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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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만원 주고 범행 교사한 사실 드러나

지난 1월23일 유명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인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은 후, 방송매체를 비롯한 항간에서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해당 사학재단 비리와 관련한 누군가의 배후가 있어 살인을 교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경찰은 이 사학재단의 사무처장이자 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김모씨가 사건의 배후임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는 13일, 서울 Y고등학교 법인 사무처장이자, 이 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김모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1년, 김씨가 아버지의 학교법인 운영을 맡으면서 이 재단의 재산관리인 이모씨와 이씨의 퇴직금 문제로 다투다, 김씨가 학교의 운영자금 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이씨가 제보해 같은 해 10월 검찰에 구속되자, 초등학교 동창인 김모씨에게 1억2천만 원을 주고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건을 교사 받은 김모씨는 사건을 교사받고 곧바로 유흥업소직원 2명을 포섭, 직접 범행을 감행하도록 다시 교사하였다. 유흥업소직원 2명은 당시 카드빚 7천만 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김모씨는 이들에게 카드빚을 갚아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직접 감행한 유흥업소직원 2명은 사건이 있은 직후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된 김씨의 친구 김모씨는 지난 3월9일 경찰의 검거를 피하려다 7층에서 떨어져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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