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허점과 교원정년단축이라는 탁상행정이 빚어낸 예견된 부작용이다. 문제는 교육행정의 오류에 있으며,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 한다. 교육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교원수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 교사들에 대한 구제방법을 찾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임용이 좌절된 예비교사들도 특별채용 형식으로 구제해준 전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제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선의의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 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당사자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교육부는 사오정식 교원 정책에 대한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적절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2006. 9.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朴 永 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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