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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통령과 전효숙 | ||
노무현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위헌으로 탄핵되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 대통령(헌법 제66조)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폭군에 불과하다.
미래포럼은 노무현의 사법시험 동기생이자 수도가 관습헌법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수도이전위헌신청에 유일하게 각하의견을 내었고 심지어 양심적 병역거부까지 인정하는 위헌적인 재판관인 전효숙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국회의 동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자체가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데 전효숙은 헌법재판관을 사임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헌법재판관직을 상실한 그는 헌법재판소장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를 받고 재판관을 사임하였다는 것이다.
사임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들었다는 전효숙이가 헌법재판관을 사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사임하라고 사임하는 허수아비 헌법재판소장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헌법을 지킬 생각은 않고 대통령이 사임하라고 사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은 노무현이 헌법보다 우선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므로 헌법을 지킬리가 없다.
세계 어느 나라 헌법재판소장이 이 따위로 임명을 받으려 하는가?
너무나 기가 막히는 헌법유린이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국회는 전효숙이 국회의 동의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해야 한다.
국회는 전효숙에게 헌법재판관직을 사암하라고 전화한 청와대 민정수석과 노무현을 불러 그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전화를 건 민정수석과 사임을 요구한 노무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사유로 모두 탄핵을 해야 한다.
청와대와 노무현은 전효숙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편법으로 헌법재판관직의 사임을 요구하여 사임하게 한 동기 자체도 아주 불손하다.
사임을 하고 임명을 받으면 임기가 그 때부터 시작한다는 잔꾀를 부리는 노무현의 위헌적인 발상은 교활하기까지 하다.
헌법을 특정인을 위해 마음대로 유린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노무현은 헌법재판소를 마음대로 지배하려는데 불과하다.
그런 위헌적인 편법이 너무 고마워 수락하는 전효숙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인물이 아니다.
코드가 맞는 그들끼리의 조폭문화로 헌법재판소를 지배하기 위한 악의적인 편법이 아닌가?
그러나 그러한 편법은 위헌이다. 국회에서 동의를 구할 그 시기에도 헌법재판관직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의 조문을 보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먼저 얻어 임명하여야 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헌법재판관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노무현의 교활한 코드정치는 헌법위반으로 민정수석과 노무현 모두 탄핵대상자가 되어버렸다.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그의 헌법위반과 더불어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파괴자로 탄핵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반미친북세력과 노무현정권에게는 헌법은 편법으로 마음대로 위반해도 된다는 폭군적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광분한다.
그러나 아무리 위헌적인 편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더라도 하나님과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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