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삼성생명의 방침은 대출에 사용해야 할 신용등급을 보험 가입에 이용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과중채무자들을 보험이라는 사적 안정망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접근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등급 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파산·면책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 채무를 탕감 받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이들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려는 것은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을 만하다. 개인파산제는 채무자의 경제적·사회적 재기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보험가입 제한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삼성생명의 방침이 다른 보험사로 확산될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법 절차를 통해 채무 탕감이나 조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을 제한·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사회적 문제를 낳을 전망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고의 개연성이 큰 계약에 대한 가입 제한으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보험 사기의 경우 보험사는 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제한의 근거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과중채무자를 ‘악의의 고객’ 내지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데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은 삼성생명의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가입여부 결정과 관련된 방안이 사실상 과중채무자들을 ‘사기꾼’으로 매도한 것임을 밝히며, 삼성생명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2006년 9월 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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