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한나라당과 금감원의 입장은 △대형 대부업체뿐 아니라 소형업체 및 무등록 업체의 불법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현재 연66%의 고리를 보장하는 이자율 상한을 대폭 내리지 않으면 서민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현재 대부업체의 감독 주체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며 그마저도 금융 비전문가인 공무원 1~2명이 수천에서 수만개의 대부업체를 감독(?)해야 한다. 지역마다 불법 사채광고가 무차별로 행해지지만 뚜렷한 제재가 없는 이유다.
이런 실정에서 합법·대형 대부업체뿐 아니라 소형·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당국이 등록·무등록업체의 불법행위에 체계적이고 엄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대부업법이 연66%의 고리를 보장하는 한 대부업체와 사채업자가 대부시장으로 진출하는 유인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시장은 약탈적 기생시장에 불과한 것으로 ‘급전 대출’을 명목으로 서민들의 피해만 양산할 뿐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자당의 이혜훈 의원이 연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놨음에도 세부적인 논의는커녕, 연간 이자율 인하 반대 및 일부 감독 강화라는 미봉책에 치중하고 있다.
고금리를 규제하고 서민 피해를 막으려면 고리대 시장으로 진출하는 유인을 봉쇄해야 한다. 이자제한 강화를 통해 고리 수익 구조를 차단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단속과 처벌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시행령상 연25%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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