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30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하여 9월 4일까지 논의는 지속하되 합의가 안된 부분은 정부안대로 9월 7일께 입법예고하겠다고 하자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ILO 아태 총회에서 철수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ILO 아태총회를 계기로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정부안으로 입법화 하겠다고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을 보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대강화하며, 노조의 활동기반 침식, 기업별 노사관계의 고착화, 노동유연화 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허울 아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력 투쟁력 약화가 목표라는 것이 뻔히 보인다.

지금 노동계는 산별노조전환등 산별노조시대로 가고 있음에도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에는 미래 지향적인 산별교섭 제도화 등의 내용은 빠진 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밝혔듯이 지금까지 노사정 합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현행유지이며, 미합의된 내용들은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와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부가 강행처리한다면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이 이어지고 결국 노사관계선진화가 아니라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 될 것이다.

비정규 법안처럼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안으로 입법화하는 전철을 더 이상 밟아서는 안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입법화하여 민주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2006년 8월 31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