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경찰청에 따르면 오대호는 조업일지부실기재로 일본측 측정 실제어확량 18톤이나 조업일지상 5.5톤으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 일본 EEZ 어업법 위반한것으로 정확한 사인은 밝힐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은 주일 한국대사나, 일본 수산청에 상세사항 파악 통보요청을 했으며 해상교통방송 및 어업정보통신국 일본 EEZ내 조업선 상대 계도방송을 통해 우리 어선을 보호 하는 한편 903 오대호의 안전한 귀향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본측은 선장의 승선조사 중 담보금(50만엔, 한화 약 430만원)이 결정 했으며 선주는 28일 15시경 해수부에, 담보금을 납부 하였고 903오대호는 일본 니가타항까지 나포되지 않고 해상에서 석방·회항 조치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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