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되고 있는 포스코 사태의 원인 제공자이자,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포스코의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포항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들어 25일 16억 3 천 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의 경우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의 단순 가담자를 제외한 포항지역건설노조와 사법처리 대상자 62명으로 하고 추가 형사처벌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또 다른 이유가 포항지역 노사간 갈등을 조기 해소하고, 파업 중인 건설노조원들을 복귀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의미라고 덧붙였다. 노조 압박용이 아니냐 라는 제기에 대해서는 노조압박용과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
포항지역 노사간 갈등 해소의 특효약이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파업 중인 노조원들을 복귀시키겠다며 사실상 조합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노조 압박용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한다. 아직도 독재정권 시절 군부의 혜택에 마냥 어리광을 떨며 앞뒤 분간 없이 노동자 죽이기에만 혈안이니 시대와 동떨어진 포스코를 세계적인 기업이라 결코 칭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태 해결이 아닌 사태 악화의 첩경이자 노조 무력화를 위한 압박용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포스코의 적반하장식 태도만 보더라도 포항건설노동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다.
포스코가 진정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포항건설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아울러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와 故 하중근 노동자의 사망, 임산부 유산 등을 조금이라도 애도하고 죄스러워 한다면 직접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70년대 군부의 그늘에 아직도 포스코가 존재하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다면 군사정권의 말로처럼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임을 밝힌다.
2006년 8월 2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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