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과의 재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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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과의 재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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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신 변호인을 부르는 것은 피고인을 능멸하는 쇼

▲ 지난 18일 임종석 고소 2차 공판이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손상윤 대표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뉴스타운

사건 2018고단4449(정보통신)
서울중앙지법 서관526호
판사 : 권성우

고소인 : 임종석, 임종석 변호인 강석원
피고인 : 지만원, 뉴스타운 편집장

2018.10.18.(목)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526호 법정에서 위 시간 심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사람은 고소인 임종석이여야 했지만 권성우 판사는 지난 8월 30일 임종석 측 변호인 강석원을 먼저 신문하기로 직권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인 제가 강하게 어필하자 판사는 “먼저 강석우 변호인을 신문 한 후 임종석을 출석시키는 문제는 그 후에 결정하자 하였습니다. 그 후의 재판은 어제인 10월 18일에 열렸습니다.

검사가 제 게시물에 대해 오버하여 해석한 것들을 강석원에게 물었습니다. 자동기계들처럼 검사가 묻는 것마다 강석원은 네, 네 했습니다. 검사와 강석원은 마치 토끼몰이식으로 지만원을 지옥으로라도 몰고 가려는 듯 기세등등하였습니다. 20분 정도의 이 게임만 보면 저는 금방이라도 구속돼야 할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측 여성 국선변호인이 15분 정도 법률적인 부분을 위주로 하여 질문했지만 강석원은 법정이 마치 자기 독무대인 것처럼 때로는 실실 웃어가면서 ‘아니다’ ‘그건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로 일관하였습니다.

우리측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겠다 합니다“ 말했습니다. 이에 권성우 판사는 얼굴이 굳어지면서 단호하게 ”그건 허락할 수 없다“ 쌀쌀하게 보일 정도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A4지 11개쪽에 걸쳐 48개 질문사항을 1개월 이상 준비해 갔습니다. 이 질문은 1) 임종석이 1990년에 전대협 제3기 위원장을 하면서 광적으로 북한에 충성하고 대한민국을 파괴시킨 행위 8개 죄목을 확정한 제1,2,3심 판결문 내용, 2) 안기부가 전대협에 대해 조사한 내용, 3) 임종석이 남한 방송 업체들로부터 저작권료를 강요하여 북한당국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임종석이 ’주사파다, 빨갱이다, 국가파괴자다‘ 하는 제 표현을 훨씬 넘어 ”국가반역자“로밖에 볼 수 없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국가기관들(법원, 안기부)에 의해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임종석을 재판한 사건 번호를 아래에 기재합니다. 국가보안법위반 등 8개 죄목입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제30부 사건90고합133(1990.5.24.판결)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사건90도1970(1990.9.17.판결)

대법원 제1부 사건 90도2434(국가보안법위반 등)

그런데 판사가 이 중요한 내용을 질문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높은 톤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 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에 대한 변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고인의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에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강석원 변호인과 감정싸움을 할까봐 그렇습니다” 이에 제가 항의했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권리가 제1의 가치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는 차단당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강석원 변호사님, 제가 신사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싸우시겠습니까?” 이에 강석원이 웃으면서 “질문 하십시오”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오버를 많이 한 것입니다.

48개 질문 사항 중 불과 18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석원은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습니다. 질문 18번이 끝나자 드디어 강석원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물어봐야 저는 모른다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제가 바라던 대답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증인은 모두 모른다 합니다.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임종석을 불러주십시오” 이때 방청석에서 일제히 웅성거렸습니다. 이에 권성우 재판장이 조용하라며 제지하였습니다.

제11번을 질문 할 때에는 증6으로 제출한 USB를 3분간만 먼저 틀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매우 불만족스런 표정으로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제판장님, 증6으로 제출한 동영상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출처가 무엇입니까?” “임종석이 임수경을 북한에 보낼 때 북한 공작원과 통화하는 장면입니다” “출처가 무엇이냐고요?” “출처는 MBC보도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틀었습니다. 임종석이 1989년 북과 공작원과 희희낙락 전화하는 모습을 모두 다 심각한 표정들로 관람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기록에 있는 것은 나중에 문서로 하면 되니까, 다른 것들 중 몇 개만 더 물어보세요.” 하면서 나의 질문을 지극히 제한하려 했다. 7개 항목(37, 40, 41, 43, 44, 45, 46)을 더 물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다, 모른다”로 답했습니다. 결국 강석원의 대답 요지는 안기부 보고서, 판결문, 언론 보도 내용들 모두가 다 허위이고, 강석원의 진술만 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12월 20일 우후 2시,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재판을 열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인측 변호인은 재판기록도 틀리고 안기부 보고서 내용도 다 틀리고 오로지 증인의 말만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강력하게 엄벌해 달라고 증언했습니다. 여기 제가 작성한 증인신문사항들은 고소인측 변호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한 모든 내용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증인은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습니다. 임종석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변호인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임종석을 불러주십시오” 이에 판사는 “그건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습니다” 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 인간 20여명으로부터 5.18에 대해 고소를 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3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 변호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하신 변호사들에 알아봐도 임종석 대신 변호인을 부르는 것은 피고인을 능멸하는 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눈 없으면 판-검사들이 피고인의 코를 베어갈 세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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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드코리아 2018-10-22 19:19:10
강한 인민재판의 냄새와 권력의 썩은내가 이 먼땅까지 느껴집니다.낙담하지 마시고 강건하셔서 바른 세상이 올때까지 진실의 증인으로 장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사드코리아 2018-10-22 19:14:08
억울함을 나라에 호소도 못하는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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