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경련, ‘별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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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경련, ‘별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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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출자구조의 국제비교와 CMS의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족지배,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 등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라는 취지로 재벌구조를 옹호했다.

전경련의 보고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순환출자 규제 완화, 비생산적 투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궤변을 펼친 데 불과하다.

그동안 재벌 총수 일가는 지배력 유지 내지 확대를 위해 전체 주주와 종업원의 재산인 기업을 사익에 따라 좌우했다. 그 결과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일가의 집단 횡령·분식회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장남 이재용 씨의 편법 상속 등 각종 재벌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앤론 사태에서 보듯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면 두산그룹과 삼성그룹은 기업을 좀먹는 총수 일가의 전횡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전경련은 “순환출자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다”고 운운하며 재벌의 기형적 지배체제에 눈을 감고, 비생산적 지배구조를 공공연히 옹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체제와 황제경영, 방만경영은 기업이 생산적 투자보다 재벌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비생산적 투자에 급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재벌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비생산적 가공투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재벌 체제 개혁을 위해 △출총제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 △적대적 M&A 방어와 생산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및 상장회사의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도 개선 복구에 힘쓸 것이다.

2006년 8월 22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 의무공개매수제란
상장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50%+1주 이상을 과거 12개월간 취득 최고가격으로 공개매수에 의해 취득하도록 한 제도. EU의 전부매수의무제(회사 지배권을 취득할 때 모든 주식에 대해 매 수제안하는 제도)에 비해 소극적인 제도지만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1998년 폐지됐다.

※ 상장회사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란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랄 수 없게 하는 제도. 1994년 1월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대신, 각 기업의 정관에서 주총 특별결의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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