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찰청에 따르면 “징계처분 사유로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법규위반(39명), 절도․사기․횡령(38명), 정보유출․회계부정 이며 도도부현별로는 도쿄경시청(24명), 홋카이도 경찰본부(16명), 사이타마 경찰본부(11명) 순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同廳에서는 자체사고 급증의 주된 원인이 직원 개개인의 공직 윤리의식 부족에 있다고 판단, 전국 경찰본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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