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은 신뢰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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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은 신뢰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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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정통부 진 장관에게 보내는 두 번째 공개서한

^^^▲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 joins.com^^^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6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주식매각을 요구하는 두 번째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서한에서 “공직은 신뢰 없이 유지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할 제도가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진장관에게 요청하였다.

참여연대의 두 번째 서한은 첫 번째 서한과 내용상 큰 차이는 없었으며, 지난번 서한이후 참여연대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의견과, 첫 번째 서한에 대한 진장관의 간접적인 답변에 답변하는 형식을 띠었다.

“매각이 아닌 신탁은 여전히 실망”

참여연대가 진장관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 달라”는 내용의 첫 번째 공개서한이 있은 이후 진장관은 최근 KT주식 54주를 매각했다. 진 장관은 그 이유를 “이해충돌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두 번째 서한을 통해 “이는 진 장관님도 참여연대와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이라고 한 후, 그러나 진 장관이 “KT와는 달리 직무와는 연관성이 적은 삼성전자 주식은 매각이 아닌 신탁으로도 이해충돌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신은 매각이 아닌 서신은 “외형상의 조치”라며, 참여연대의 요구에 대해 “지나치다”라는 일부의 반발은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서한을 이어나갔다.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과 공직자간의 신뢰원칙이 본질”

첫 번째 서한이 있은 후,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느냐”는 반발에 대해 두 번째 서한은 “공직은 국민의 신탁”이라고 지적하고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과 공직자간의 신뢰원칙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이 수억대의 연봉과 부를 마다하고 공직에 헌신한 만큼 진장관 자신이 스스로의 부를 위해 공직을 악용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더라도, 그 일말의 가능성도 미리 차단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진정한 자세라는 것이다.

또한, 이해충돌과 직무연관성과 관련하여 진장관이 KT는 직무연관성이 많고 삼성전자는 진무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KT는 매각하고 삼성전자는 신탁한 것에 대해서도 “본질은 직무연관성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있느냐 없는냐”라며 진장관의 조치가 ‘외형상의 조치’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공직자도 경제행위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참여연대의 매각요구는 절대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거나 이익추구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진 장관 소유 주식에 대한 매각이지 포기가 아니며, 모든 재산에 대한 제한이 아닌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한 제한이라는 설명이다.

이 서한은 마지막에서는 “이해충돌을 규제할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달려 달라”는 취지의 진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진장관이 국민신뢰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결단을 내려달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참여연대의 서한은 현행법으로 규제제도가 없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라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한편, 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연대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서한이 발송된 이날 시위에는 이 서한의 작성자인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이재명 팀장이 참가한다.

다음은 두번째 공개서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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