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이 얼마나 추진됐다고 16대 국회에서 무산된 테러방지법 제정을 다시 이야기 하고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 부여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과거사 관련 정리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그나마 진상규명에 착수한 사건도 조족지혈 수준이다. 정보기관의 인권유린이나 정치 개입 관행이 사라졌는지는 아직 검증이 미흡하다. 정보기관의 도 · 감청 관련해서도 최근 이동통신기를 도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여당에 로비하는 등 여론 때문에 조금 답답해졌을 뿐 묵은 버릇을 향한 욕망이 여전히 자제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력한 테러방지법으로 기업까지 도 · 감청을 하는 미국에서 여전히 테러위기감이 가장 높은 것은 무소불위의 정보기관과 감시 통제하는 법제도가 테러를 방지하는 근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국정원에 힘 실어주기를 작정한 듯 하고 나서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인식과는 달리 아직도 정치인이든 일반 국민이든 국정원을 믿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내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는 판단 아래
국정원의 힘이 자신에게 복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야 말로 ‘중앙정보부적’이라 비판 받아 마땅하다.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애국법 등이 나라를 지키는 데 아무런 쓸모가 없듯 테러방지법도 테러를 예방하는 비책이 아니다. 인권유린만을 부추기고 정보기관의 입맛에 맞는 정치 세력이 득세하는 세상이 유지될 뿐이다.
테러방지법이 막을 것은 테러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다.
충고하건데, 진정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싶다면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이라크 철군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1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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