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은 2년마다 반복되는 임대료 인상, 전·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 크고 작은 임대차 분쟁 등에 시달린다. 법적 구제장치는커녕, 억울함을 호소할 마땅한 기구조차 없다.
631만 가구의 무주택가구를 비롯해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차 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조직이 아닌데다가 실질적인 분쟁 조정 권한이 없어 효과는 미미하다.
민주노동당은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월세의 급상승과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실시할 것.
둘째,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한 수준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경우 법무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조정 권고 및 시정 조치 권한을 부여할 것.
셋째,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줄 것.
2006년 8월1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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