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대법원장까지 코드에 맞는 인사를 단행하더니, 헌법재판소장까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정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또 하나의 사법기관인 만큼 그 어느 법원보다도 연륜과 균형감각을 필요로 하며, 국민의 신뢰가 밑바탕 되어야 한다.
청와대는 인사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고유권한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게 행사하도록 검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까지 자신의 동기들과 코드에 맞는 인사로 내정하려해서는 안된다.
세간에는 노 대통령의 코드인사만 가지고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칠 것이다.
2006년 8월 14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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