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진해구가 2018년 3분기 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내용으로는 GB내 무단 성토, 절토, 야적장 조성 등 토지형질변경, 자연환경 훼손 행위 및 물건적치, 불법건축행위, 무단용도변경 행위, 영농 관리사와 창고(컨테이너) 및 무단 설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 등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장적발 즉시 시정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펼치고 원상복구 가능한 위법행위는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를 위한 시정명령, 계고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한 고의·상습적 위법행위는 고발조치 및 시정명령을 통한 원상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해구청이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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