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는 주기위해 사법권과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소관계와 정략적 판단에 남용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지만 사법권을 침해하는 권한은 권한이 아니라 횡포이자 권력 남용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사법권과 사법 정의를 흔들고 있으니 사회에 만연한 부패불감증과 불신풍조를 탓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 결정으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해소 될 리 만무하다.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측근과 비리 정치인 그리고 권력에 가까운 힘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초법적인 혜택에 먹고 살기 위해 법을 어기고만 수많은 생계형 민생사범, 생존권을 위해 법을 어긴 노동자들, 양심수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게 준법을 말하기가 무색한 지경이다.
파렴치범과 공직 및 선거비리 사범, 분식회계를 일삼는 재벌총수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초법적인 대통령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립적인 사면위원회 설치 등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2006년 8월 11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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