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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 연합뉴스 | ||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최완주 부장판사는 30일 안희정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안희정 부소장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의 '나라종금 로비자금 수수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안도하는 분위기이지만,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면피성 수사의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 부소장의 영장을 기각한 최 부장판사는 "안씨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그러한 선례가 없다"며 "실형 선고가 예상되지 않아 도주 가능성이 없는데다 사실 관계에 다툼이 없어 증거은닉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정확히 판단해 본 뒤 안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검찰의 결정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종금 로비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우리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혀, 국회는 국정원 인사에 이어 안희정 부소장 영장 문제로 더욱 파국을 향해 달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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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오전 12:54:59
근데 이 기사의 타이틀로만 보면 염동연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된건가요?
그냥 궁금합니다.
염동연이는 [2003-05-01 00:55]
디제이에게서 잠시 임대해 온 넘이라 구속되던 말던 개념치 않는 답니다... 쭈구리가... ㅡ,.ㅡ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 없다"
법원, 안희정씨 구속영장 기각
[나라종금 로비의혹] 서울지법, 염동연씨는 영장 발부
황방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