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경남에서 발생한 부주의 화재는 총 2,132건으로 전체 화재 3,506건의 60.8%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9월 사이 부주의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9명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854,971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 화재건수에 비해 사상자와 재산피해는 다소 적었지만 부주의 화재 528건의 세부적 원인을 살펴보면 쓰레기소각 172건(32.6%), 담배꽁초 115건(21.8%), 음식물 조리 중 63건(11.9%), 불씨·불꽃·화원방치 56건(10.6%), 논·임야 태우기 50건(9.5%), 용접·절단·연마 29건(5.5%), 기타 부주의 21건(4%), 가연물 근접방치 16건(3%)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실제 지난 6월 14일 함양에서는 음식물을 데우기 위해 냄비를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 음식물이 타면서 주방으로 불이 번져 1,360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밭이나 하우스작업이 많은 농업인들에 대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건강관리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1ℓ의 물에 소금 1/2작은술)을 섭취하여 탈수증을 예방하도록 하고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 혹은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야한다.
한편 냉방기기 사용 시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고, 온열질환 초기증상인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상대 경남도 농업기술원장은 “폭염에 의한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의 생활화를 농업인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강조 했다.
이어 이상규 경남소방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부주의 화재 발생 빈도가 높다.” 며 “가정에서는 음식물 조리중이나 빨래삶기 등을 할 때 자리를 비우지 말고, 외출 시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전기코드 확인과 가스밸브 잠금 확인 등을 생활화 하는 등 여름철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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