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30일, 공안사범과 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하영옥(민혁당 사건), 손준혁(6기 한총련 의장) 등 13명의 수감자에 대하여 나머지 형 집행을 면제하여 주고 석방하고 정수일, 강순정(김일성 조문 사건) 등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출소하였으나 아직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한 39명에 대하여 나머지 형 집행을 면제하여 주고 공민권 제한을 해제한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형선고실효 및 복권이 9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잔형집행면제(수감자 석방)가 13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외에도 복권 432명, 형선고실효 24명, 잔형집행면제 39명으로 총 1,424명이다.
이번에는 사면법이 정한 특별사면과 복권만 실시하였고, 2000년 이후 사면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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