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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사 이월품을 대폭할인해 파는 듯이 광고하고는 불량원단을 사용 제조한 신사복을 파는 할인매장에 주의보가 내렸다 ⓒ 권종^^^ | ||
지난 7월26일자로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불량원단을 사용해 유명회사 이월품인 것처럼 신사복을 판매,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 내용을 접수한 S모씨는 상기답변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소비자권익증진전문기관을 표방하지나 말지 무슨 x같은 소리를 하는지 통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즉각 할인양복 등을 조사하여 처리할 여건이 아니다(?)
S모씨는 “처리할 여건이 아니고 추후사업과제로 참조하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또 피해구제신청을 하라는 말도 이해 못 하겠다“면서 그렇다면 당초부터 인터넷 접수 때 피해구제신청방법을 알려줘 피해구제신청방법에 합당한 경우에만 접수가 되도록 했어야 했다”고 잘못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행태를 나무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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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개월전에 산 양복 팔 소매 등 상의,하의 대부분에 탈색이 진행됐다. ⓒ 권종^^^ | ||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상담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며 “자신은 알 수 없으니 담당자가 휴가에서 돌아오면 통화할 것”을 권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주요 사업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등
한국소비자보호원(韓國消費者保護院,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은 1986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987년 7월 1일 설립된 재정경제부 산하 특수 공익법인으로, 소비자의 기본 권익 보호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요 사업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물품·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검사 및 조사,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건의, 소비생활의 합리화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제공,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홍보,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종합적 조사·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뢰한 조사·심의 업무, 출판 및 정보 제공, 기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 등이다.
다음은 S모씨에게 온 상담자 답변 전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팀입니다. 우리원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어 현 상태에서 즉각 할인양복 등을 조사하여 처리할 여건이 아니며 추후 사업과제로 참조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건 제품의 탈색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 양복을 우리원에 보내어 원단을 시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해 주시면 조사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신청방법> 소비자와 사업자의 성명과 연락처, 이건 양복 구입 내역(구입일, 구입가격) 동 양복 착용후 하자 발생 내역, 동 하자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동 양복을 동봉하여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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