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방법원, 자의적 경매 집행 구설수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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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방법원, 자의적 경매 집행 구설수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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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입구 모습 ⓒ뉴스타운

시사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계는 2012년부터 A씨 소유의 경매 물건 여러 필지에 대해 병합하여 경매를 진행해 왔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접수 후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 배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법원은 부동산 현황조사의 경우 집행관의 현황보고서, 감정인의 평가보고서 등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借賃), 보증금, 임차인 여부, 확정일자 및 관계인의 진술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 비치해야한다.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절차이다.

민사집행법 제85조에서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입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매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법원의 의무사항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실무제요에도 이러한 점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성남지원 경매계는 지난 4월 30일 A씨의 부동산임의경매 사전을 진행하던 중 관련 부동산목록 중 2개 지역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각각 실시했지만 1개 지역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매각결정기일을 정한 뒤 매가허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2개 지역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서가 있다는 이유로 경매를 강행한 것이다.

문제는 성남지원 경매계가 민사집행법 제85조 규정과는 달리 경매목적물 일부에 대한 현황조사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이미 취하되어 종결된 경매사건의 현황조사를 뒤이어진 사건에 그대로 인용하기까지 했다. 경매매각 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서 작성과 경매절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할 수 없는데도 법원은 달라진 부분에 대해 다시 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매각허가결정까지 빠른 스피드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서와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경매계장과 관리감독을 하는 사무국장은 이를 묵살했다. 이들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경매절차진행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과실을 수정할 기회조차 스스로 봉쇄한 것이다. 한 법무사는 “이러한 경우 통상 대다수 법원 집행관들은 법원실무제요에 따라 현황조사를 다시 한다”고 전했다.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선행사건의 현황조사가 후행사건의 개시 전 이루어진 경우는 그 후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현황조사를 명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실무제요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지만 일선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의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위한 실무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전직 법원 사무국장 출신 관계자는 “경매계의 현황조사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현황조사 누락을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누락 자체로도 커다란 과실이자 실수인데 사무국장 등이 실무자의 실수를 바로 잡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채권자와의 모종의 관련성도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으로 여겨진다”고 귀뜸했다. 즉 동일한 사건에서 채권자가 종전에는 채무자 A씨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바로 맞대응을 하거나 법원 경매계를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법원 집행관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해야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지난 1월 대구지방법원의 집행관 사무원들이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특정 업자에게 경매정보를 넘겨주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경찰관은  “집행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건은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고 밝혔다.

법원 집행관들은 모든 관련 정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권한도 스스로 행사한다. 법원 내부에서의 통제장치는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실정에서 채권자는 혹여 절차 진행이 늦어질까 두려워 말을 못하는 형국이고, 채무자도 감정평가 등에서 피해를 볼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에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2년에 걸쳐 3160회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제보자 A씨는 “법원 경매계장 등의 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해 대법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법원이 깨끗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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