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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훈^^^ | ||
산자부는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담고 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물품의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물품에만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었고, 광고화면에 별도의 원산지 표시의무는 없었다. 그동안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카탈로그 판매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 오인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였다.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처벌근거만 규정하고, 5초간 자막처리 등 구제적 표시방법은 업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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