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등록업체가 많은 것은 정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미등록업체의 단속, 사금융피해방지요령 홍보와 사금융업자의 양성화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한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신고가 수시로 접수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채업자 김모씨는 생활정보지 개미시장을 보고 찾아 온 강모씨와 2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5일에 10%(연 1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는 '대부금중 3천만원(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66%(월 5.5%)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부업법에 위반된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불법채권추심'과 '돈을 갚아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 및 불법 가맹점의 카드깡을 통하여 1,000만원을 가져가는 형태의 '불법연채대납'등이 활개를 치고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시·도청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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