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는 지난 7일 -11일 5일간 제주시내 건설업체 300개소를 방문,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8%가 응답자 대부분이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고 응답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계약의 투명성 이행에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자는 76%를 차지해 제도시행에 있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청렴계약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자가 80%, '공사업자 및 공무원들이 위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72%가 시급히 선행되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해서는 '공사에 대한 감시활동만이 아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의 77%가 응답했다.
제주시 청렴계약제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지난2001년부터 제주시가 발주하는 공사(건설공사 1억원,감리.설계용역 5천만원,물품구매 3천만원 이상)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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