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보 부모 토지 ‘특혜논란’...‘문대림+민주당 VS 원희룡’ 대립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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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보 부모 토지 ‘특혜논란’...‘문대림+민주당 VS 원희룡’ 대립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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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부모집 소유 토지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연일 공격하는 가운데, 최근 불법 건축물 의혹을 또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송종훈 대변인은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불법건축물의 경우 정부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양성화를 추진했다”고 전제한 후 “국토부가 추진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거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돼 합법 건축물이 될 수 있음에도 원 후보 부모 소유토지 내 불법건축물은 그동안 양성화 추진을 하지 않았다”며 “농지법 시행 이전에 농지에 건축한 주택도 그 당시 법으로 농지로 보지 않고 대지로 보기 때문에 주택이 있었다는 증빙(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 무허가 건물 재산세 과세 대장 등본, 항공사진 등) 자료만 있으면 1가구 1주택자에 한 해 정식 주택으로 양성화가 가능하다”며 과거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 추진을 통해 합법적 처리가 가능했음을 밝혔다.

이어 송 대변인은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연도에는 제주도 내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던 시점”이라며 “지난 2014년 4월 14일 서귀포시에서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올해 5월 현재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원 후보 모친소유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원 후보 모친 소유토지의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용하는 만큼의 농지가 대지로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의 농지가 줄어든 만큼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에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80대 노부모까지, 이는 패륜적 작태”라며 민주당 제기 의혹에 조목조복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이후 곧바로 원희룡 캠프 강전애 대변인이 반박 논평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80대 노부모까지 선거에 끌어들이는 패륜적 작태를 경고한다”고 전제한 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원희룡 후보의 노부모까지 끌어들인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서글픔을 넘어 분노의 유감을 표시한다”며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의 티끌은 잘 본다”고 직접적으로 비꼬았다.

이어 강 대변인은 “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사익 추구를 위한 경제공동체에 불과한 유리의성에 대해 '함부로 차지 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보호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선거를 떠나 공경해야 할 제주의 어르신은 함부로 욕보여도 되는 존재인지 답하기 바란다”며 노부모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측의 의혹 제기는 도를 넘어선 패륜적 작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입로 부지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진입로 부지는 1994년에 과수원 출입용으로 쓰기 위해 매입한 땅”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와 사실 확인서를 전격 공개하면서 “해당 계약서를 통해 가난한 촌부와 그 가족들이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길에 대한 저급한 의혹제기가 중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혜감정과 특혜대출 주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최소한 전문가에게 물어만 봤어도 해결될, 한 마디로 기본도 안 된 의혹제기”라며 “민주당은 ‘감정평가는 시세를 기본으로 한다. 거래가가 100이라면 토지를 아무리 싸게 매입했다고 해도 1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틀린 전제에서 시작했다”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공식 문의 결과, ‘현실적으로 시장가치와 실거래가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평가라고 하여 실거래가격을 초과하여 감정 평가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답변”이라며 특혜대출이라는 주장은 사실 확인조차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의혹제기라고 직격탄을 날린 민주당측에 대해 실소를 내뱉었다.

또한 불법건축물 주장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연도는 1970년이며 원 예비후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곳”이라고 밝힌 후 “집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당시 과수원 관리사로 지어진 것으로, 원 예비후보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거로 사용하게 되었다”며 “현재 2개동 중 1개동은 주택 겸 창고, 나머지 1개동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 예비후보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원 예비후보의 재산신고내역을 확인해 본 바 있는가?”라며 “건축물을 숨기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즉시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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