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준공 이후의 시세차익을 포함해 평가(종후평가금액)되고 있어 아파트 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내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 도곡동 1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종후평가금액으로 가격을 책정해 평당 분양 토지비가 약 2천5백만원으로 공시지가 약 8백만원의 3.15배에 이르고 있다.
또 서초동 롯데캐슬 아파트는 토지 취득 기준일을 2001년 9월,12월로 해 평당 분양토지비를 천6백20만원으로 책정 공시지가 5백28만원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다.
소시모 관계자는 “취득원가를 사업승인 시점에서 종후평가금액으로 제시하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의 공통적 현상으로 결국 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또 이러한 감정평가방식은 조합원들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현행 감정평가 방식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재건축 아파트 토지비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을 국세청에 촉구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