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 운영의 기본계약인 헌법은 그간 수차례 수정되고 바뀌어 왔지만, 그것을 주도한 주역은 주로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들이었다.
본래 제헌질서에 담겨 있던 국민의 기본권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거니와, 헌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논의 과정에 국민 다수는 초청받지 못했다.
지금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개헌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이라크 파병에 앞장서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결에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에는 모두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있는 헌법정신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개헌을 궁리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현존 헌법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개헌논의에 앞서 민생과제 해결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논의 필요성이 왜곡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생의 우물을 파는 데는 무관심하고, 개헌의 두레박질만 하려고 한다면, 아무도 정치권의 개헌론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부 여당의 숨 가쁜 개헌론 제기는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 제기하는 개헌론이 민생을 위한 헌법 개정이 아니라, 정치권의 편리를 위한 개헌궁리 몰두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58주년 제헌절이 호응 없는 개헌론의 군불 때는 계기가 아니라, 망가진 헌법정신의 회복을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2006년 7월 1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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