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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부녀회 등이 아파트 가격인상 집단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부녀회 등의 부당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중개업자로 하여금 답합 행위 등을 건교부나 협회에 신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담합행위 발생이 신고 될 경우 건교부, 지자체가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정확한 실거래신고 가격을 우선 공개하여 주민들이 담합호가에 현혹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시세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에서 가격담합으로 호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가격정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하여 주민들이 담합 발생지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세 조사기관의 가격정보 제공이 중지되는 경우 ‘동 지역에서 아파트 호가가 급등하고 있으니 주택 구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소비자에게 주게 되어, 가격담합 등의 행위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담합 행위를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처벌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우선은 담합 가격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시세발표 중단, 실거래가격 공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 (중개업자의 현장안내를 방해하거나 매물게시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 중개업소 사무실농성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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